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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알바생도 2년 이상 일하면 무기계약자가 되나요?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7-10-08 
 
○ 노동부는 이달 8일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100일째를 맞이하여, 비정규직법과 관련하여 노사가 궁금해 하는 100가지 다양한 사례에 대한 풀이와 해석을 담은 「비정규직 질의회시집」을   발간하였다.
○ 먼저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근로자는 2년을 넘게 일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을까?”
  - 답은 “단시간근로자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다” 이다. 단시간근로자가 기간을 정해서 일한다면 기간제근로자 신분을 함께 가지므로, 한 직장에서 2년 넘게 일했다면 무기계약자로 간주된다.
  - 또한, 단시간근로자가 무기계약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단시간근로자임에는 변함없으므로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있으면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다음으로 “2006년부터 일해 온 기간제근로자가 2008년 1월 1일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언제부터 무기계약근로자가 될까?”
  - 답은 “2010년 1월 1일부터” 이다. 그 이유는 ①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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