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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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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 태풍 “나리” 피해기업 지원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7-09-20 
 
□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 노동부는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하여 이번 달 15일 이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고용․산재보험료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해주기로 하였다.
 ○ 또,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압류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또한 올해 연말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 납기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우편이나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에 신청하면 된다.
□ 아울러 노동부는 이번 태풍 피해복구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요양조치를 하고 및 각종 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방안





 

《 태풍 “나리” 피해 업체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방안
1. 목적
○ ‘07. 9. 15 ~ 9. 17 사이의 남부지방의 태풍 “나리”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당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완화와 피해 복구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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