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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일하면서 출산, 육아 쉬워진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7-09-11 
 
□ 내년부터 남성근로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하여 나눠 쓰거나 전일제 육아휴직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현재 1세에서 3세까지 확대되는 등 근로자들의 육아기간 선택폭이 대폭 확대된다.
□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심의, 확정하였다.
○ 이 개정안은 그간 사업장별로 임의로 시행해 오던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를 3일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했으며,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외에 시간제 육아휴직제도를 도입, 주 15~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이나 시간제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정부는 시간제 육아휴직제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는 전일제 육아휴직에 준해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육아휴직장려금 : 매월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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