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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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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한 타워크레인’사법처리 방침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7-09-11 
 
○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에 소홀한 사업장 75개 중 43개 사업장이 사용중지 조치되고, 사용중지 조치를 받은 사업장 중 중대한 위반을 한 32개 사업장은 사법처리 된다.
○ 노동부는 지난달 9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타워크레인 노조파업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해진 타워크레인 사용사업장 87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75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이중 43개 사업장 56대의 타워크레인에 대해서 사용중지 조치하고 11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총 7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고 10일 밝혔다
○ 특히, 사용중지 처분을 받은 사업장 중 안전방호장치 미작동, 지지방법 불량 등 타워크레인 붕괴의 원인이 되는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적발된 3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법 위반내용을 보면 로프․체인 및 기기결함 49건(22%), 타워크레인 지지방법 적용불량 32건(14%), 과부하 방지장치 등 안전방호장치 불량 24건(11%), 추락방지 조치 미흡 18건(8%) 등이 지적되었다
○ 노동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드러난 안전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해 개선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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