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공인노무사 시험 최소합격인원제도 도입”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31-646-1123
- 담당자
- 우상희
- 등록일
- 2007-07-03
○ 내년부터 공인노무사 시험에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된다.
○ 노동부는 3일 이와 같은 내용의『공인노무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절대평가제에 따라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할 수 있었다.
- 이로 인해 매년 시험 난이도에 따라 합격자수의 진폭이 커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왔으며, 이번에 관세사, 변리사, 세무사 등 다른 주요 자격사와 같이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자 현황 >
(단위 : 명)
’00
→
’01
→
’02
→
’03
→
’04
→
‘05
→
‘06
71
201
147
61
275
140
122
○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절대평가제에 따른 합격자수 가 최소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평균 60점 미만자라도 합격할 수 있게 되었다.
○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최소인원을 사전 공고함에 따라 시험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첨부
-
0703 공인노무사법 개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