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산재보험제도 40여년 만에 전면 개편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31-646-1123
- 담당자
- 우상희
- 등록일
- 2007-05-29
○ 내년 7월부터 산재환자도 서울대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직업재활급여가 지급된다.
○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노사정이 6개월간 논의 끝에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올 6월 국회에서 심의가 완료되면 올 하반기 하위법령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도입된다.
-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서울중앙병원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법률규정에 의거 당연히 산재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 현재는 의료기관이 산재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첨부
-
0529 산재보험법 개정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