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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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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차별금지와 의무고용제의 양립 논쟁 본격화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30 
담당자
김영기 
등록일
2007-05-28 
 
○ 장애인 차별금지제도와 의무고용제도가 ‘기업에 대한 이중부담’이라는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 두 제도가 법 이론적으로 모순되지 않으며, 장애인 고용효과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 조용만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오는 29일 열리는 「장애인차별금지 법제와 의무고용제도의 관계 정립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발표한 ‘장애인차별금지 법제와 의무고용제도 관계정립’이라는 발표주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조교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의무고용제는 그 이념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양자의 병존은 법 이론적으로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두 제도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때 장애인 고용효과에 훨씬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 또, 조 교수는 의무고용제도은 일반적인 차별 예외사유인 적극적 조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장애인 우대에 따른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른바 역차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은 지난 4월에 제정되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 고용,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