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콜센터, 배달·택배·가스검침, 주차장 관리 업무 등 파견허용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30 
담당자
김영기 
등록일
2007-05-18 
 
ꏚ 콜센터, 배달․택배․가스검침, 주차장 관리 등에 근로자 파견이 허용된다. 그러나,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일반기계 조립 종사자, 전기 및 전자장비 조립 종사자 등 제조 연관성 업무는 파견이 계속 금지된다.
ꏚ 또한,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16개 전문직 종사자 외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등 10개 전문직 종사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른바 ‘기간제 특례’)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후 추가 반영된 전문 자격>

 


 

 


①경영지도사, ②기술지도사, ③사업용 조종사, ④운송용 조종사, ⑤자가용 조종사, ⑥항공교통관제사, ⑦항공기관사, ⑧항공사, ⑨한약업사, ⑩한약조제사
ꏚ 당초 입법예고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0(의회의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1(전문가), 2(준전문가 및 기술공)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었다.
 ○ 그러나 이번에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준전문가 및 기술공)의 직업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