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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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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진단 내실화로 직업병 조기발견 한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30 
담당자
김영기 
등록일
2007-05-01 
 
○ 앞으로 유해물질 취급근로자는 건강검진시 ‘산업의학전문의’로부터 취급 유해물질의 건강장해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당 건강장해 중심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근로자건강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점검결과 나타난 부실검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직업병 조기발견 기능을 강화하고자 노․사 및 산업의학계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이다.
     ※ 특수건강진단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거나 질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177종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단기적 개선내용으로는
  - 첫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의사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산업의학전문의로 제한하였다.
    ․현재는 산업의학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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