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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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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의 날(5.1) 일하면 평일보다 150% 추가 지급해야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30 
담당자
김영기 
등록일
2007-04-30 
 
□ 노동부는 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라고 밝혔다.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이 제정된 1963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으나, 1994년 법을 개정하여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아 휴무하더라도 사업주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적용받고,
   -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등은 근무해야 한다.
□ 만약 운수업 또는 24시간 계속 근무가 필요한 업무 등 업무 특성상 그 날 출근하여 일해야 한다면, 사업주는 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을 포함하여 평일근무보다 150% 더 지급해야 한다.
  ※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100%) + 휴일에 근로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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