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장기실직자 · 실직여성가장 창업시 점포 임차보증금 지원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31-646-1130
- 담당자
- 김영기
- 등록일
- 2007-04-30
○ 다음달부터 담보나 보증능력이 없는 장기실직자 및 실직여성가장이 점포를 임대하여 창업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최대 1억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을 마련,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6개월 이상의 장기실직자와 실직여성가장으로서 담보․보증여력이 없는 세대주 또는 주 소득원인자 이다.
- 지원조건은 연리 3.0%(매월납부)로 기간은 최장 6년까지이며, 생계형 창업에 우선 지원되고 오락, 숙박 등 사치향락성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 지원절차는 근로복지공단(노동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이 창업희망자가 지정하는 임대희망 점포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를 창업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창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자의 자격기준 및 창업 준비노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위원회(창업관련 전
첨부
-
(1)0427 장기실직자창업지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