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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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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량 보호구와 방호장치를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30 
담당자
김영기 
등록일
2007-04-11 
 
○ 시장에 유통 중인 보호구 및 방호장치에 대한 수거검정이 실시된다.
○ 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불량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의 사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거검정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 이번 수거검정 과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제조․사용이 금지되고 수거․파기됨은 물론 유통(판매)상은 제품을 진열 할 수 없게 된다.
○ 수거지역은 전국의 보호구 및 방호장치 제조․수입업체와 유통․판매상, 건설현장 등으로 실제 근로자가 근무하고있는 모든 장소이다.
  - 수거 대상은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11종과 프레스․전단기, 압력용기 등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부착되는 방호장치 14종이다
○ 노동부는 보호구 및 방호장치는 근로자 안전을 위한 마지막 보호수단으로 구매자 또는 사용자는 성능검정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여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더불어 불량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유통․사용을 알게 된 경우에 근로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