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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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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석면·선원신분증명 국제기준에 맞춘다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31-646-1130
- 담당자
- 김영기
- 등록일
- 2007-04-09
○ 노동부는 4일 스위스 제네바 ILO사무소에 석면협약(제162호)과 선원신분증명 협약(185호) 비준서를 기탁하여 비준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석면협약의 경우에는 기탁일로부터 1년 후, 선원신분증명협약은 6개월 후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 이로써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은 총 187개(비준대상 협약 총100개)중 22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 노동부는 우리나라가 지난 1991년 ILO에 늦게 가입하였기 때문에 협약 비준 실적이 다른 회원국에 비하여 다소 저조하지만
- 앞으로 비준대상 협약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오는 2008년까지 비준협약수를 3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회원국의 평균 비준협약수: 42개, OECD국가의 평균 비준협약수: 72(우리나라의 비준협약 내용 따로붙임 1)
■ 석면 사용시 안전에 관한 협약 (제162호)
○ ILO 석면협약은 작업상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나타나는 건강상의 위험 예방․통제․근로자 보호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여 석면사용 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6에 채택되었으며, 주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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