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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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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40시간제 도입할 중소기업,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30 
담당자
김영기 
등록일
2007-03-30 
 
□ 노동부는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50~99인 사업장까지 확대․시행됨에 따라 이들 업체의 인사노무담당자 및 노조대표 등을 대상으로 주40시간 근무제에 대한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주40시간을 조기도입하려는 50인 미만 사업장 경우도 참석가능)
   ※ 주40시간제 법정시행시기 : 금융보험, 공기업 및 1,000인 이상(‘04.7월), 300~999인(’05.7월), 100~299인(‘06.7월), 50~99인(’07.7월), 20~49인(‘08.7월), 20인 미만(’11년까지)
 ○ 이번 교육은 노동부 위탁을 받아 교육전문기관인 한국노동교육원에서 4.3부터 5.31까지 2달 동안 60회에 걸쳐 실시하며, 참가자에게는 무료로 중식이 제공된다.
 ○ 교육내용은 △주40시간 근무제를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 해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무관리, △업종별 도입 사례 등이다.
     ※ 자세한 교육내용 및 일정은 붙임자료 참조
 ○ 특히, 기업의 주40시간제 실제 도입사례 및 활용방안 등이  업종별로 소개될 예정이어서 중소기업에 실무적인 많은 도움을 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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