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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사관계조정 인력 증원 및 고용지원센터 인력구조 혁신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30 
담당자
김영기 
등록일
2007-03-29 
 
□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운영, 노사분쟁의 예방․조정기능 강화에 필요한 노동위원회 인력 증원,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추진에 필요한 고용지원센터 인력구조 혁신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부 직제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노사간 분쟁 조정기능 강화, 비정규직 등 차별시정업무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노동위원회 기능 보강
 ○ 노동위원회는 노사간 분쟁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조정하는 기능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기관임
   - 최근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운영, 상임위원 중심의 위원회 운영 및 비정규직 차별시정업무 등 새롭게 부과된 업무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이를 차질없이 준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함
    ※ 총 78명(고위 1, 4급 2, 5급이하 75) 및 2과(심판2과, 법무지원팀) 증설
□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고용지원센터 인력구조 혁신 (직업상담원 공무원화)
○ ‘96년 인력은행 설립과 함께 민간 직업상담원을 최초로 채용한 이후, 외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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