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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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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노사관계조정 인력 증원 및 고용지원센터 인력구조 혁신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31-646-1130
- 담당자
- 김영기
- 등록일
- 2007-03-29
□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운영, 노사분쟁의 예방․조정기능 강화에 필요한 노동위원회 인력 증원,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추진에 필요한 고용지원센터 인력구조 혁신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부 직제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노사간 분쟁 조정기능 강화, 비정규직 등 차별시정업무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노동위원회 기능 보강
○ 노동위원회는 노사간 분쟁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조정하는 기능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기관임
- 최근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운영, 상임위원 중심의 위원회 운영 및 비정규직 차별시정업무 등 새롭게 부과된 업무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이를 차질없이 준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함
※ 총 78명(고위 1, 4급 2, 5급이하 75) 및 2과(심판2과, 법무지원팀) 증설
□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고용지원센터 인력구조 혁신 (직업상담원 공무원화)
○ ‘96년 인력은행 설립과 함께 민간 직업상담원을 최초로 채용한 이후, 외환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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