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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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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경야독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대학 학자금 지원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30 
담당자
김영기 
등록일
2007-03-14 
 
○ 대학에 재학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이 지원된다.
○ 노동부는「07년도 학자금지원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전반기는 다음달 9일부터 20일까지, 하반기는 9.3~9.14일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 지원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재직근로자로서 당해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이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학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폴리텍대학, 평생교육시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서 정규학위과정(전문․산업학사,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신청시점 前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지원금액은 학기당 200만원까지이고 1인당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
     ▴ 광업․건설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 : 300인 이하 사업장
     ▴ 제조업 : 5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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