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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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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노조설립 왜 안되나 법원합법판결에도 노동부 ”수용 못해“에 대한 해명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서두원 
등록일
2007-02-14 
2. 13일자 국민일보 7면 “외국인근로자 노조설립 왜 안되나 법원합법판결에도 노동부 ”수용 못해“ 제하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내용]
○ … 그러나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불법체류자를 해결하지 못하는 독소 조항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제도 하에서 18만명으로 추산되는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으며 매년 사업주와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갱신에 실패하면 곧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불법체류자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다.


 
[해명]

1. “이 제도 하에서 18만명으로 추산되는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으며”라는 부분에 대하여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제한”은 ’03.8월 국회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는 경우 내국인 일자리 침해, 과도한 임금상승 등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을 우려해 규정한 것으로
-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허가제가 아닌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정책임
※ 독일의 경우에도 외국인근로자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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