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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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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장에 인증제 도입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31-646-1123
- 담당자
- 서두원
- 등록일
- 2006-11-01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장에 인증제 도입
- 다음달 4일, 기사 실시시험부터 시행 -
○ 앞으로 기업체 또는 대학 등 실습장에도 「국가기술자격 실기사업장 인증제」가 도입된다.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장 인증제」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기업체, 대학 등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ㆍ장비를 갖춘 기관을 실기시험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자격검정의 현장성 및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기술자격자를 배출하기 위해 우수한 시설․장비를 갖춘 기업 및 대학 등의 실습장을 국가기술자격시험 실기시험장으로 활용하는「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장 인증제」를 도입․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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