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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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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에 따른 사업주 연대책임 부과 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부정수급조사과
- 전화번호
- 062-609-8808
- 담당자
- 김진아B
- 등록일
- 2026-08-24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에 따른 사업주 연대책임 부과 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2793호)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에 따른 사업주 연대책임 부과 처분 결정 통지서를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철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에 따른 사업주 연대책임 부과 처분 결정 통지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행정철자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3.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 고 기 간 : 2026. 8. 20. ~ 2026. 9. 3.(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가 공고기간 내에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실업급여팀)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64-752-8218)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제주고용센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조사 담당자(064-710-442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에 따른 사업주 연대책임 부과 처분 결정 통지서를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철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에 따른 사업주 연대책임 부과 처분 결정 통지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행정철자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3.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 고 기 간 : 2026. 8. 20. ~ 2026. 9. 3.(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가 공고기간 내에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실업급여팀)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64-752-8218)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제주고용센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조사 담당자(064-710-442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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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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