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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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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동부지청 공고 제2026-1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울산동부지청 > 노동기준조사과 
전화번호
052-259-3312 
담당자
문혜수 
등록일
2026-07-01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6. 6. 30.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동부지청장

1. 건 명: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116조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사업장명:  진보ENG
- 법인등록번호: 119-75-*****
-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덕로 32, 101-1210
- 현장명:  울사 북구 염포로 700 내 현대자동차 EV 공장 건설현장
- 공시송달 내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촉구
4. 공고기간: 2026. 6. 30 ~ 2026. 7. 14.
5. 문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동부지청 노동기준조사과(담당:  문혜수, 052-259-3312)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