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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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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공시송달
- 담당부서
- 의정부지청 > 남양주고용센터
- 전화번호
- 031-560-1939
- 담당자
- 강지수
- 등록일
- 2025-11-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25-89호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지급 처분 후 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라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의 대상자 참조
4. 공고기간: 2025. 11. 19. ~ 2025. 12. 3.(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남양주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팀 강지수주무관(Tel. 031-560-193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지급 처분 후 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11. 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라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의 대상자 참조
4. 공고기간: 2025. 11. 19. ~ 2025. 12. 3.(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남양주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팀 강지수주무관(Tel. 031-560-193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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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5-89호(최O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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