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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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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부지급 처분 공시송달
담당부서
의정부지청 > 남양주고용센터 
전화번호
031-560-1951 
담당자
김한솔 
등록일
2025-09-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25-76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청구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부지급 처분 후 통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9.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부지급 처분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4. 공고기간 : 2025. 9. 18. ~ 2025. 10. 2.(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남양주고용센터 모성보호팀 담당자 김한솔 (031-560-195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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