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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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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대량 고용변동 신고제도 안내
- 등록일
- 2026-08-06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장지애
- 전화번호
- 031-646-1136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지역협력과입니다.
「대량 고용변동 신고제도」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량 고용변동 신고제도 주요 내용>
□ (개요)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 신속한 고용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
* 대량 고용변동은 대규모 이직(실직)을 의미
□ (신고 기준)
○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 (신고 방법)
○ 사업주는 대량 고용 변동 발생 30일 전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첨부) 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 Fax 신고 ** 고용24 (www.work24.go.kr)에서 신고 가능 **
* 상세내용 및 신고서(서식)는 첨부 참조
□ (문의)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지역협력과(031-646-1136)
「대량 고용변동 신고제도」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량 고용변동 신고제도 주요 내용>
□ (개요)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 신속한 고용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
* 대량 고용변동은 대규모 이직(실직)을 의미
□ (신고 기준)
○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 (신고 방법)
○ 사업주는 대량 고용 변동 발생 30일 전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첨부) 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 Fax 신고 ** 고용24 (www.work24.go.kr)에서 신고 가능 **
* 상세내용 및 신고서(서식)는 첨부 참조
□ (문의)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지역협력과(031-646-113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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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고용변동 신고제도 안내문 및 신고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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