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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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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근로복지공단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6-07-0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장지애
- 전화번호
- 1588-0075
■ 근로복지공단「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운영 기간) '26. 7. 1.~ '26. 9. 30.(3개월)
(적용 사업장)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적용 대상) 예술인·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취득·상실 등)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관련 사항 정정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면제*
* 면제는 자진신고에 한정 등 이하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참고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보험가입관리부 052-704-7230, 052-704-7236)
* 근로복지공단의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입니다(문의처 1588-0075)
○ (운영 기간) '26. 7. 1.~ '26. 9. 30.(3개월)
(적용 사업장)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적용 대상) 예술인·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취득·상실 등)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관련 사항 정정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면제*
* 면제는 자진신고에 한정 등 이하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참고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보험가입관리부 052-704-7230, 052-704-7236)
* 근로복지공단의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입니다(문의처 1588-007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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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30_보도자료_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기간 운영(근로복지공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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