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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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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복지공단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26-07-0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장지애 
전화번호
1588-0075 
■ 근로복지공단「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운영 기간) '26. 7. 1.~ '26. 9. 30.(3개월)
    (적용 사업장)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적용 대상) 예술인·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취득·상실 등)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관련 사항 정정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면제* 
          * 
면제는 자진신고에 한정 등 이하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참고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보험가입관리부 052-704-7230, 052-704-7236)
 
      * 근로복지공단의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입니다(문의처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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