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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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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림지역 공사현장 인근 사업장 토사재해 대비 안전관리 철저 요청
등록일
2026-05-18 
담당부서
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최도연 
전화번호
031-646-1064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24년 16회, '25년 15회 발생하는 등 자연재난이 해마다 심화되고 있으며, 산림지역에서 시행되는대규모 건설공사의 관리가 미흡할 경우 극한호우로 인한 산사태·토석류 등 토사재해위험이 증가하고 인접 지역까지 영향을 미쳐 인명피해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산림지역 건설공사 현장의 인근에 소재한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호우·태풍 시 사업장 안전관리 이행수칙 가이드를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호우·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위험상황신고(☎1588-3088) 또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031-646-106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산림지역 공사현장 인근 사업장 토사재해 대비 안전관리 철저 요청.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호우태풍 시 사업장 안전관리 이행수칙 가이드.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