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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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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량 고용변동 신고제도 안내
등록일
2025-08-1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주희 
전화번호
031-646-1136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지역협력과입니다.

「대량 고용변동 신고제도」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량 고용변동 신고제도 주요 내용>

□ (개요)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 신속한 고용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
 * 대량 고용변동은 대규모 이직(실직)을 의미

□ (신고 기준) 
 ○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 (신고 방법) 
 ○ 사업주는 대량 고용 변동 발생 30일 전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첨부) 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 신고 (고용24(www.work24.go.kr)에서도 신고가능)
     * 상세내용 및 신고서는 첨부참조 

□ (문의)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지역협력과(031-646-1136)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