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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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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작업중지 및 작업시간대 조정 이행 촉구
- 등록일
- 2025-07-2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고미숙
- 전화번호
- 031-646-1189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입니다.
올여름 전국적으로 폭염이 확산됨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작업중지 및 작업시간대 조정
나. 「무더위 시간대 작업중지 및 작업시간대 조정 이행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장의 경우, 원청이 대표로 제출 가능)
- 제출기한: 2025. 8. 1. (금)
- 제출방법: (팩스) 0503-8803-0362, (이메일) msk5@korea.kr
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및 「사업주 사전 점검표」를 참고하여 각 현장 여건에 맞는 예방체계 마련
라. 온열질환자 발생 시, 붙임3의 즉시 보고서 작성 후 지체 없이 우리 지청으로 송부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미준수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집중 감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각 건설현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여름 전국적으로 폭염이 확산됨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작업중지 및 작업시간대 조정
나. 「무더위 시간대 작업중지 및 작업시간대 조정 이행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장의 경우, 원청이 대표로 제출 가능)
- 제출기한: 2025. 8. 1. (금)
- 제출방법: (팩스) 0503-8803-0362, (이메일) msk5@korea.kr
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및 「사업주 사전 점검표」를 참고하여 각 현장 여건에 맞는 예방체계 마련
라. 온열질환자 발생 시, 붙임3의 즉시 보고서 작성 후 지체 없이 우리 지청으로 송부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미준수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집중 감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각 건설현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