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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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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등록일
2025-07-1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고미숙 
전화번호
031-646-1189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고미숙 감독관입니다. 

폭염을 건강위험 요인으로 명확히하고,
사업주의 보건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6. 1. 개정되었으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구체적인 보건조치 사항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25.7.17. 공포 및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첨부와 같이 공유 하오니
본 지침에 따라 현장 여건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체계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