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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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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질식재해 예방점검 및 재해예방 자료 안내
- 등록일
- 2024-07-0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신정아
- 전화번호
- 031-646-1180
질식재해는 재해자의 절반이 사망할 정도록 치명적 재해로 어떤 재해 유형보다도 예방이 중요하고, 특히 봄, 여름철에는 오폐수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 작업 중 유기물의 부패로 인한 황화수소 중독사고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오폐수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 작업이 발생하는 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양돈농가에 대하여 2024.8.30.까지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밀폐공간 작업 질식재해 예방 자율점검을 실시(붙임1)하여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스스로 점검 및 개선하는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부에서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하여 밀폐공간 작업 실시 전 전문가가 방문하여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장비 대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질시재해 예방 종합 서비스(One-call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밀폐공간 작업 3일전 유선으로 One-call(☎1644-8595) 신청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오폐수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 작업이 발생하는 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양돈농가에 대하여 2024.8.30.까지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밀폐공간 작업 질식재해 예방 자율점검을 실시(붙임1)하여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스스로 점검 및 개선하는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부에서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하여 밀폐공간 작업 실시 전 전문가가 방문하여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장비 대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질시재해 예방 종합 서비스(One-call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밀폐공간 작업 3일전 유선으로 One-call(☎1644-8595)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