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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대진단 이해하기(참여방법 등 안내)
등록일
2024-02-2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오종일 
전화번호
031-646-1188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하여 중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24.1.29부터 전국 83.7만개 50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대상으로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대진단 참여 방법 등의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대진단 참여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가진단 참여 후 필요시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있으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성평가 컨설팅
  (기술지도) 안전, 보건, 화공, 건설, 서비스업 민간위탁 기술지도
  (교육) 안전보건과리체계 구축 사업주 교육 및 담당자 교육
  (재정지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산재예방시설 융자, 안전동행 지원사업 

** 상담지원센터 운영: 대표번호(1544-1133)
첨부
  • 첨부파일 ★2024 산업안전 대진단 설명자료(배포용).ppt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