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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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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3년 표준취업규칙
- 등록일
- 2024-01-0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박성균
- 전화번호
- 031-646-1143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게 작성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게 작성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