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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등 제출 안내
등록일
2023-12-2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정수경 
전화번호
031-646-1228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국가ㆍ지방자치단체 3.8%, 공공기관 3.8%, 민간기업 3.1%)하여야 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①「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전년도 실시상황보고서」와 ②「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2024.1.1.~1.31.
신고방법: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 
 * 전자신고방법 첨부파일 확인

문의: 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담당자: 김태광 과장 031-300-0927)
 
첨부
  • 첨부파일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등 전자신고 방법(민원인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