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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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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등 제출 안내
- 등록일
- 2023-12-2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정수경
- 전화번호
- 031-646-1228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국가ㆍ지방자치단체 3.8%, 공공기관 3.8%, 민간기업 3.1%)하여야 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①「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전년도 실시상황보고서」와 ②「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2024.1.1.~1.31.
신고방법: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
* 전자신고방법 첨부파일 확인
문의: 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담당자: 김태광 과장 031-300-0927)
신고기간: 2024.1.1.~1.31.
신고방법: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
* 전자신고방법 첨부파일 확인
문의: 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담당자: 김태광 과장 031-300-09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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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등 전자신고 방법(민원인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