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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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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확대 관련 안내
등록일
2023-11-2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오종일 
전화번호
031-646-1188 
최근 5년간('18~'22) 산업용 리프트 사고사망자는 총 35명으로, 이 중 적재하중 0.5톤 미만의 리프트에서 약 54.3%(19명)가 발생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검사 대상을 0.5톤 미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개정('24.3.2. 시행)

이에,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 자진신고 안내 리플렛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시행시기에 맞춰 안전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붙임. 산업용리프트 안전검사 자진신고 리플렛.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