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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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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년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모집(위촉) 공고
등록일
2023-10-1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전서현 
전화번호
031-646-1174 

‘23년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모집(위촉) 공고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사업에 참여할 분들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위촉내용위촉분야 인원 취지 및 업무내용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1명 ?아르바이트생 등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권익 보호 전반에 관한 안내·홍보 및 법위반 의심사례 확인 등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작성, 임금체불 및 직장내 괴롭힘 예방 등 노동관계법령·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
2. 위촉 조건
 가. 위촉 기간: 위촉일 ~'23.12.18.
 * 사업 성과달성도 및 예산 상황 등에 따라 기간 변경 가능

 나. 보수(활동사례비)
○ 현장방문 1회당 4,000원, 1일 최대 32,000원(현장방문 8회 기준), 1주 최대 160,000원(현장방문 40회 기준) 한도 지급
* 직접 방문활동만 인정하고, 중복 방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활동사례비 미지급
- 활동사례비와는 별도로 알리미가 법위반 의심사례* 통보 시 1건당 10,000원(1주 최대 100,000원) 지급
* (법위반 의심 사례) 단순 의심이 아니라, 인터뷰(면담기록), 급여명세서 등 자료 등으로 법 위반 추정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의미

→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통해 법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1건당 20,000원(1주 최대 200,000원) 추가 지급

다. 활동시간
: 출?퇴근시간의 의무 없이 자유롭게 활동 가능
*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위촉직

라. 활동지역: 오산, 안성

4. 원서접수
 접수방법: 평택지청에 우편, 방문 또는 관서별 업무 담당자의 이메일로 접수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담당자 이메일: jeonozoo@korea.kr 담당자 전화: 031-646-1174
 
5. 제출서류
: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활동 신청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신청원서, 자기소개서 양식 : 【첨부1】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