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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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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관리자(의료인)의 의료행위 관련 질의회시 변경 안내
등록일
2023-09-1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문준영 
전화번호
031-646-1189 
보건관리자(의료인)의 의료행위 관련 종전 질의회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니, 각 사업장 및 재해예방지도기관에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질의회시: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의 간호사만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의 의료행위 가능
변경 질의회시: 최근 측정기기의 보편화 및 측정방법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은 간호사 단독으로도 수행 가능
* 다만, 주사기를 이용한 체혈은 검체의 저장, 운반에 따른 안정성 문제 발생 및 근로자 감염 등의 우려가 있어 불가
** 보건관리전문기관사업장 내에서 의사 지도하에 있는 간호사주사기를 이용한 채혈 등 의료행위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보건관리자(의료인)의 의료행위 관련 질의회시 변경 안내.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