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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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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보건관리자(의료인)의 의료행위 관련 질의회시 변경 안내
- 등록일
- 2023-09-1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문준영
- 전화번호
- 031-646-1189
보건관리자(의료인)의 의료행위 관련 종전 질의회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니, 각 사업장 및 재해예방지도기관에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질의회시: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의 간호사만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의 의료행위 가능
변경 질의회시: 최근 측정기기의 보편화 및 측정방법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은 간호사 단독으로도 수행 가능
* 다만, 주사기를 이용한 체혈은 검체의 저장, 운반에 따른 안정성 문제 발생 및 근로자 감염 등의 우려가 있어 불가
** 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사업장 내에서 의사 지도하에 있는 간호사는 주사기를 이용한 채혈 등 의료행위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질의회시: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의 간호사만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의 의료행위 가능
변경 질의회시: 최근 측정기기의 보편화 및 측정방법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은 간호사 단독으로도 수행 가능
* 다만, 주사기를 이용한 체혈은 검체의 저장, 운반에 따른 안정성 문제 발생 및 근로자 감염 등의 우려가 있어 불가
** 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사업장 내에서 의사 지도하에 있는 간호사는 주사기를 이용한 채혈 등 의료행위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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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의료인)의 의료행위 관련 질의회시 변경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