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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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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요일·공휴일 작업계획서 제출지침 폐지(2023년 하반기)
등록일
2023-08-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기혁 
전화번호
031-646-1194 
우리부에서는 2023년 상반기 시행했던 관내 사업장 <일요일·공휴일 작업계획서> 제출지침을 폐지하여,
2023년 하반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일요일·공휴일 위험작업을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 안전관리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일요일·공휴일 위험작업 중 산업재해 발생 현장의 경우 감독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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