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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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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3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대상기업 추천 안내
- 등록일
- 2023-07-1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정수경
- 전화번호
- 031-646-12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물품 적격심사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고용 우수사례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하여 2023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대상 기업의 추천 및 홍보를 요청드리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추천대상이 있을 경우 2023. 08. 07.(월)까지 추천 또는 사업주가 직접 우수사업주 신청([붙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 공고 1부. 끝.
이에, 장애인고용 우수사례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하여 2023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대상 기업의 추천 및 홍보를 요청드리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추천대상이 있을 경우 2023. 08. 07.(월)까지 추천 또는 사업주가 직접 우수사업주 신청([붙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 공고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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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 공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