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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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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보건관리자(의료인)의 의료행위 관련 적용 지침(행정해석) 안내
- 등록일
- 2023-07-0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문준영
- 전화번호
- 031-646-1189
의료인인 보건관리자가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에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의 관리를 위한 채혈 등 의료행위 업무 범위에 대한 우리 부 지침(행정해석)을 안내하오니,
각 사업장 및 보건관리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지: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의료인)의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은 가능하나, 주사기를 이용한 채혈은 근로자 감염 등의 우려가 있어 불가
각 사업장 및 보건관리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지: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의료인)의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은 가능하나, 주사기를 이용한 채혈은 근로자 감염 등의 우려가 있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