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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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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관리자(의료인)의 의료행위 관련 적용 지침(행정해석) 안내
등록일
2023-07-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문준영 
전화번호
031-646-1189 
의료인인 보건관리자가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에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의 관리를 위한 채혈 등 의료행위 업무 범위에 대한 우리 부 지침(행정해석)을 안내하오니,

각 사업장 및 보건관리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지: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의료인)의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은 가능하나, 주사기를 이용한 채혈은 근로자 감염 등의 우려가 있어 불가
첨부
  • 첨부파일 보건관리자(의료인)의 의료행위 관련 적용지침 시달.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보건관리자(의료인) 의료행위 관련 지침.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