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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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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효력종료 안내(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 정상 실시)
등록일
2023-06-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문준영 
전화번호
031-646-118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3.6.1.부터 감염병 위기단계를 하향하고, 조기 방역조치 완화를 추진함에 따라

우리 부에서도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제외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11.4.)'을 '23.6.30.까지 적용하고, '23.7.1.부터는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정상 실시하오니, 붙임 문서에 따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11.4.) 효력 종료 안내.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_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종료안내(23.5.30.).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