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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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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2023.5.22.)」 시행 안내
등록일
2023-05-2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조원석 
전화번호
031-646-1179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우리부에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 및 확산을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23.5.22. 개정 시행하였으며, 이에 맞춰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발간하였으니, '23.2월 제작·배포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가이드」와 함께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새로운 위험성평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6월말까지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을 운영하고 있어 관련 홍보 시안을 공유드리니 현장 안착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게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홈페이지(www.moel.go.kr/local/pyeongtaek/index.do)→뉴스·공지→알림 또는 정보공개→부서별 자료실에서 각종 산재예방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 첨부파일 5.18_위험성평가(리플릿).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함께하는 위험성평가 함께지킨 우리의 안전 현수막(시안).zip 다운로드
  • 첨부파일 5.21_사업장_위험성평가에_관한_지침_개정_시행(산재예방지원과).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