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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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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3년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모집[위촉]공고
- 등록일
- 2023-03-1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전서현
- 전화번호
- 031-646-1174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사업에 참여할 분들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1. 취지 및 업무내용
: 아르바이트생 등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권익 보호 전반에 관한 안내, 홍보 및 법 위반 의심사례 확인 등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작성, 임금체불 및 직장 괴롭힘 예방 등 노동관계법령 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
2. 보수(활동사례비)
: 현장방문 1회당 4,000원, 1일 최대 32,000원(현장방문8회 기준), 1주 최대 160,000원(현장방문 40회 기준) 한도 지급
* 직접 방문활동만 인정하고, 중복 방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활동사례비 미지급
- 활동사례비와는 별도로 알리미가 법위반 의심사례 통보 시 1건당 10,000원(1주 최대 100,000원) 지급
자세한 안내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담당감독관 이메일: jeonozoo@korea.kr
1. 취지 및 업무내용
: 아르바이트생 등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권익 보호 전반에 관한 안내, 홍보 및 법 위반 의심사례 확인 등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작성, 임금체불 및 직장 괴롭힘 예방 등 노동관계법령 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
2. 보수(활동사례비)
: 현장방문 1회당 4,000원, 1일 최대 32,000원(현장방문8회 기준), 1주 최대 160,000원(현장방문 40회 기준) 한도 지급
* 직접 방문활동만 인정하고, 중복 방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활동사례비 미지급
- 활동사례비와는 별도로 알리미가 법위반 의심사례 통보 시 1건당 10,000원(1주 최대 100,000원) 지급
자세한 안내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담당감독관 이메일: jeonozoo@korea.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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