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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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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신청 사업장 안내문 및 신청서
등록일
2023-03-0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신지현 
전화번호
0316461132 
2023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붙임의 사업참여 안내문을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 를 지원
○신청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신청기간: 2023.3월~9월
○신청방법 및 접수처: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지원사업 신청서(첨부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 개선지도1과로 제출 (문의처: 평택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1-646-1132)


※신청 사업장의 지원 여부는 지방관서의 지원사업 추진율, 대상 사업장 확정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붙임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 참여 안내문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23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_사업장 신청서 서식(평택지청).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