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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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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3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신청 사업장 안내문 및 신청서
- 등록일
- 2023-03-02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신지현
- 전화번호
- 0316461132
2023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붙임의 사업참여 안내문을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 를 지원
○신청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신청기간: 2023.3월~9월
○신청방법 및 접수처: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지원사업 신청서(첨부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 개선지도1과로 제출 (문의처: 평택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1-646-1132)
※신청 사업장의 지원 여부는 지방관서의 지원사업 추진율, 대상 사업장 확정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붙임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 참여 안내문 1부. 끝.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 를 지원
○신청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신청기간: 2023.3월~9월
○신청방법 및 접수처: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지원사업 신청서(첨부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 개선지도1과로 제출 (문의처: 평택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1-646-1132)
※신청 사업장의 지원 여부는 지방관서의 지원사업 추진율, 대상 사업장 확정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붙임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 참여 안내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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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_사업장 신청서 서식(평택지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