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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2023-02-1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정승연 
전화번호
0316461147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특례) ①10인 미만 사업장 ②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로 교육 가능
 이에, 우리부는 자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 하고 있으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동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지원 절차>
(사업장) 무료강사 지원 신청 → (지방관서) 무료강사 지정 통보 → (무료강사)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후 지방관서에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 (지방관서) 비용지급
*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횟수 제한이 없고,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해 지원
** (신청방법) 신청서(별첨양식) 작성 → 고용노동청 제출(팩스,이메일,우편 접수 가능)
*** 사업장에서 무료강사에게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님 → 지방관서로 신청하여 강사 배정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실시간 교육으로 진행하여도 지원하고 있으니, 집체교육이 어려운 경우 동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 실시간 교육이 아닌 녹화 영상 시청은 무료강사 지원대상이 아니며, 강사 사정에 따라 온라인 실시간 회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문의가 있거나 교육자료가 필요한 경우(자료 홈페이지 게시중) 담당자(연락처031-646-1147)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료 찾는방법) 홈페이지(www.moel.go.kr) 접속 → 정보공개 → 자주 찾는 자료실(직장 내 성희롱 예방 리플릿, 매뉴얼 등)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자료'를 우리부 홈페이지에 올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꼬꼬무 컨셉, 출연: 서태훈, 김승혜, 장예인, 장예원)

 자료 위치: 고용부 홈페이지 - 자주찾는 자료실 - (동영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사업장 교육용)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nuQJaAMNjhs)
 
붙임: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POOL 1부.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지원 신청서 1부. 
첨부
  • 첨부파일 (붙임2)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신청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POOL 현황(23년1월 기준).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