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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참고]식품가공용 기계 자율안전점검표
등록일
2022-11-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오종일 
전화번호
031-646-1188 
- 위험 기계 기구 사용 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기간(자율점검 및 개선 기간: 10.24.~11.13./불시감독: 11.14~12.2.)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식품가공용 기계 자율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후 반드시 개선하고 이후 계속적인 관리·점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붙임: 식품가공용 기계 자율안전점검표 1부(뒷면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참조).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책자료 ▶ 안심일터에서 내려받기)
기업 실정에 맞게 활용하시길 바라며, 별도 제출 불요. 끝.
 
 

 
첨부
  • 첨부파일 붙임 식품가공용 기계 자율안전점검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