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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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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참고]식품가공용 기계 자율안전점검표
- 등록일
- 2022-11-0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오종일
- 전화번호
- 031-646-1188
- 위험 기계 기구 사용 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기간(자율점검 및 개선 기간: 10.24.~11.13./불시감독: 11.14~12.2.)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식품가공용 기계 자율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후 반드시 개선하고 이후 계속적인 관리·점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붙임: 식품가공용 기계 자율안전점검표 1부(뒷면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참조).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책자료 ▶ 안심일터에서 내려받기)
기업 실정에 맞게 활용하시길 바라며, 별도 제출 불요. 끝.
-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식품가공용 기계 자율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후 반드시 개선하고 이후 계속적인 관리·점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붙임: 식품가공용 기계 자율안전점검표 1부(뒷면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참조).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책자료 ▶ 안심일터에서 내려받기)
기업 실정에 맞게 활용하시길 바라며, 별도 제출 불요.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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