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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2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안내
등록일
2022-10-0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이현숙 
전화번호
031-646-1147 
0 고용노동부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횟수 제한이 없고,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해 지원
 
- 무료강사 지원제도 이용방법
(사업장)해당 지방고용관서에 무료강사 지원 신청 (무료 강사 POOL 명단 확인하여 강의실시) → (무료강사) 교육 후 지방고용관서에 결과 보고 및 비용청구 → (지방고용관서) 강사수당 등 비용지급
 
0 무료강사를 지원받고자 원하는 사업장은 붙임파일의 무료강사지원신청서를 평택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팩스 0508-8230-0361, 전화 031-646-1147, 팩스 접수시 전화 필수)
* 지원기간 : 2022년 예산소진시까지
* 2022.11.14. 기준 2022년 예산 소진으로 인하여 추가 접수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 1. 무료강사 지원 신청서 및 교육실시 결과 알림
2. 무료강사 POOL 명단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