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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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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등록일
2022-08-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다은 
전화번호
031-646-119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2.8.18.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오니,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은 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 해설 추가 게시
첨부
  • 첨부파일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문.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_최종.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