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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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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보건의 선임제도 적용지침
등록일
2022-08-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정아 
전화번호
031-646-1180 
최근 학교, 병원 등 기관에서 문의사항이 많아 산업보건의 선임제도 적용지침 안내드립니다. 

ㅇ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공, 교육기관, 의료기관에서 산업보건의 제도에 대한 관심 증대
-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은 ‘20.1.15.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산업보건의 선임의무 발생
- 의료기관은 ’90년도부터 선임대상
- 민간(영리)기업은 ‘97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규제 완화

ㅇ 미선임 사업장 대비 자격자가 부족하고, 엄격한 행정해석으로 제한이 많아 산업보건의 선임과 관련한 제도개선 요구

ㅇ 이에 산업보건의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하고자 동 지침을 마련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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