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사업주의 자발적 보건관리 업무 위탁 관련 적용지침
- 등록일
- 2022-07-2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신정아
- 전화번호
- 031-646-1180
2021.10.21.부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이 폐지됨에 따라,
- 보건관리자 직접 선임 의무가 발생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 선임 후
자발적인 보건관리 업무 전문분야별 위탁 수요* 발생
*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작업환경관리 업무에, 산업위생전문가는 건강관리 업무분야 위탁수요 발생
-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일부 50명 미만 사업장도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보건관리 업무 위탁수요 존재
따라서, 자발적 보건관리 업무의 일부 위탁을 위한 지침(업무 위탁 범위(전부, 일부) 및 업무수탁 근로자수 한계 등)
마련 필요성이 있어 붙임과 같이 「사업주의 자발적 보건관리 업무 위탁 관련 적용지침 」을 안내하오니
사업장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등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자 직접 선임 의무가 발생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 선임 후
자발적인 보건관리 업무 전문분야별 위탁 수요* 발생
*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작업환경관리 업무에, 산업위생전문가는 건강관리 업무분야 위탁수요 발생
-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일부 50명 미만 사업장도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보건관리 업무 위탁수요 존재
따라서, 자발적 보건관리 업무의 일부 위탁을 위한 지침(업무 위탁 범위(전부, 일부) 및 업무수탁 근로자수 한계 등)
마련 필요성이 있어 붙임과 같이 「사업주의 자발적 보건관리 업무 위탁 관련 적용지침 」을 안내하오니
사업장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등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