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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규정 신고 안내
등록일
2022-07-1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장인혁 
전화번호
031-646-112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따르면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동법 제18조에 의거 노사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노사협의회 규정 제출방법 및 서식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평택지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방법은 첨부된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과 노사협의회 규정 예시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