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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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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특수건강진단 주기 관련 행정해석 변경 지침 시달
- 등록일
- 2022-07-1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신정아
- 전화번호
- 031-646-1180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인 물질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주기에 대한 그간의 행정해석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변경 시달되었습니다.
종전의 지침이나 행정해석 등은 시행일(2022.7.12.) 부로 변경 내용으로 대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건강진단 주기에 대한 그간의 행정해석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변경 시달되었습니다.
종전 | 변경 |
전 회 특수건강진단 실시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해석 *(예시) '22.7.11.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23.7.11.이내에 실시 하면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해석 |
전 회 특수건강진단 실시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이후 1개월까지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해석 *(예시) '22.7.11.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23.8.11.이내에 실시 하면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해석 |
종전의 지침이나 행정해석 등은 시행일(2022.7.12.) 부로 변경 내용으로 대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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