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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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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건강진단 주기 관련 행정해석 변경 지침 시달
등록일
2022-07-1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정아 
전화번호
031-646-1180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인 물질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주기에 대한 그간의 행정해석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변경 시달되었습니다.
 
종전 변경
전 회 특수건강진단 실시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해석
*(예시) '22.7.11.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23.7.11.이내에 실시
하면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해석
전 회 특수건강진단 실시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이후 1개월까지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해석
*(예시) '22.7.11.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23.8.11.이내에 실시
하면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해석

종전의 지침이나 행정해석 등은 시행일(2022.7.12.) 부로 변경 내용으로 대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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